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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강제추행·상습 구타' 해병대원 강등…법원 "적법"

'후임병 강제추행·상습 구타' 해병대원 강등…법원 "적법"
입력 2021-03-04 10:54 | 수정 2021-03-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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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 강제추행·상습 구타' 해병대원 강등…법원 "적법"

    출처: 연합뉴스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구타한 혐의로 계급이 강등돼 전역한 해병대원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은 해병대 전역자 A씨가 해병대 2사단 대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영창이나 휴가 제한보다 높은 강등을 선택한 처분은 국방부 훈령인 징계 양정 기준의 범위 안에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한 강제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해병대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후임병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상습적으로 구타를 하는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됐습니다.

    A씨는 전역한 뒤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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