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북 정읍의 내장사에 불을 지른 승려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어제 저녁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 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승려 54살 최 모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를 찾았는데, 평소 자신을 홀대하는 다른 승려들에게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대웅전을 전부 태우고 2시간 반만에 완전히 꺼졌고, 소방서추산 17억 8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사회
남효정
전북 내장사에 불 지른 50대 승려 체포
전북 내장사에 불 지른 50대 승려 체포
입력 2021-03-06 11:19 |
수정 2021-03-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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