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참한 채로 판결이 선고됐다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8년 상품권을 싸게 판다며 26명으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심·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소환장을 보냈지만 A씨는 받지 못했고, 각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재판이 열린 사실조차 알지 못한 A씨는, 상고기간이 지난 뒤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열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다시 진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회
공윤선
소환장 못받아 1·2심 불참했는데…대법 "재심 가능"
소환장 못받아 1·2심 불참했는데…대법 "재심 가능"
입력 2021-03-07 09:36 |
수정 2021-03-07 09:3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