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수부 검사들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접수된 검사 2명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해 대검에서 수사하도록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 사안을 조사해 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배제한 채, "당시 수사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강요했다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회
공윤선
공수처,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고발사건 대검 이첩
공수처,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고발사건 대검 이첩
입력 2021-03-07 16:57 |
수정 2021-03-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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