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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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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고발사건 대검 이첩

공수처,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고발사건 대검 이첩
입력 2021-03-07 16:57 | 수정 2021-03-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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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고발사건 대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수부 검사들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접수된 검사 2명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해 대검에서 수사하도록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 사안을 조사해 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배제한 채, "당시 수사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강요했다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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