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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성착취·범죄수익은닉 한묶음 심리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성착취·범죄수익은닉 한묶음 심리
입력 2021-03-09 11:43 | 수정 2021-03-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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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성착취·범죄수익은닉 한묶음 심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에 대해 각각 따로 재판을 받아 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심에선 두 사건을 합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조주빈 일당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고 "1심에선 2개로 나뉘어 진행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한 구속 만기 문제도 있고, 이 사건이 적시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항소심을 빠르게 심리할 의향을 내비췄습니다.

    앞서 1심에서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로 징역 40년을, 또 범죄수익을 감춘 혐의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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