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 등 영·유아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7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생산일지 미작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된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57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리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
박윤수
이유식·영유아용 식품 제조업체 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이유식·영유아용 식품 제조업체 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입력 2021-03-10 10:28 |
수정 2021-03-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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