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생산일지 미작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된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57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리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윤수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