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상환 전 해경차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측의 부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바지선을 사고 현장에 투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과 박모 전 해경수색과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이들이 언딘에 특혜를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최 전 차장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바지선을 투입하게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직후 청해진해운을 압박해 언딘과 구난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해경 재난대비계 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사회
이재욱
'세월호 구조업체 특혜' 혐의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업체 특혜' 혐의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입력 2021-03-11 10:58 |
수정 2021-03-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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