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응급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기사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늘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1심의 징역 2년보다 줄어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도중, 사설 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급차에 타고 있던 80대 응급 환자가 이송이 늦어진 끝에 숨졌습니다.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씨는 "운전을 하며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사회와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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