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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지인 차 왜 막냐"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에 징역 2년 구형

"지인 차 왜 막냐"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03-12 13:15 | 수정 2021-03-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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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차 왜 막냐"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에 징역 2년 구형
    지인의 차량을 아파트 출입구에서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오늘(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입주민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고, 다른 주민들도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기존 경비원 폭행과 다르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국내에 기반을 둔 상당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의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미등록 차량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했고, 이들의 코뼈와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MBC 취재 결과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호텔에 데려다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기지구대 소속 50대 경위와 30대 순경에 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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