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사정이 안정될 때까지, 국내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인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체류 기간이 끝났거나 연장이 어려운 노동자, 유학생, 여행객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미얀마 현지 정세가 나아질 때까지 국내에 머물다 출국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