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7부는 "조 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범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며 징역 18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3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5월 하수인 등 3명을 동원해 광주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조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피해자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무자본 인수합병한 선박부품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실질적 사주로, 조 씨와 금전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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