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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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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오해 '고객 몸수색' 편의점주 징역형 집행유예

절도 오해 '고객 몸수색' 편의점주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3-13 09:38 | 수정 2021-03-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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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오해 '고객 몸수색' 편의점주 징역형 집행유예

    출처: 연합뉴스

    진열된 상품을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고객의 몸과 가방을 뒤진 편의점 점주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해 1월 편의점에 들른 고객이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해 불러세운 뒤 외투 주머니와 가방 속을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주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도난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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