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대한 검사 파견 연장 불허와 관련해, 법무부는 '수원지검 내부 인력으로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됐던 부장검사를 복귀시킨 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수원지검 내 인력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귀 조치된 부장검사가 원래 근무하던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선 부장검사 1명이 평검사 16명과 직무대리 1명의 사건 결재를 맡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해 이를 해소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사 파견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해왔는데, 해당 부장검사와 같은 수사팀의 김 모 검사의 경우 법무부와 협의 없이 검찰총장이 파견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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