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 수술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전문의 66살 윤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재작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는 과정에서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일부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 측은 "당시 출혈이 심한 산모를 신경쓰느라 태아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생존 확률이 낮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윤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윤 씨의 낙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살인 등의 혐의는 그대로 인정해 징역형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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