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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버스, 학원 차량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 되고 서울과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의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주행 차량의 배출가스 단속이 시작됩니다.
차량 운전자가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권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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