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모든 혐의를 놓고 부딪쳤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과 거짓 보고 등 혐의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해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자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 수사로 흘러갔다"며 애초 수사 자체가 위법했다고 맞섰습니다.
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옳다고 믿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의 전형적 사례가 1심 판결'이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 교수는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오는 29일로 예정된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는 항소심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곽동건
정경심측 "법원, 확증편향" vs 檢 "시스템 공정성 훼손"
정경심측 "법원, 확증편향" vs 檢 "시스템 공정성 훼손"
입력 2021-03-15 17:46 |
수정 2021-03-15 17:4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