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를 확정 발표하기 직전 당시 대전교도소 간부급 교도관이 아내 명의로 수억 원대 해당 농지를 사들였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A 씨가 지난해 말 퇴직해 사실상 자체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매입 과정에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혹이 불거진 대전교도소뿐 아니라 이전이나 신축이 추진 중인 다른 교도소와 관련해서도 모든 교정직 공무원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김윤미
법무부 "대전교도소 이전지 투기 의혹 교도관 관련 후속 조치"
법무부 "대전교도소 이전지 투기 의혹 교도관 관련 후속 조치"
입력 2021-03-16 16:01 |
수정 2021-03-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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