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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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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또 과로사…로젠택배에 "사회적 합의 이행해야"

택배기사 또 과로사…로젠택배에 "사회적 합의 이행해야"
입력 2021-03-16 16:06 | 수정 2021-03-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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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또 과로사…로젠택배에 "사회적 합의 이행해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젠택배 측에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택배노동자 1명이 또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이번 과로사는 사회적 합의 이행 거부와 과로사 문제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로젠택배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불러온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로젠택배 김천터미널 소속 택배기사인 51살 김종규 씨가 어젯밤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터미널 주변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대책위는 "고인이 과도한 배송구역과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진 것"이라며, 로젠택배가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과 상차작업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고인이 작성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사실상 강요에 의해 작성됐으며, '본인 신청 확인란'이 비워진 채 제출됐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그대로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해당 사실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누락 원인을 밝히고 전수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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