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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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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청문회 자료 미제출' 애경 前대표 등 2명 1심 집유

'가습기청문회 자료 미제출' 애경 前대표 등 2명 1심 집유
입력 2021-03-16 16:10 | 수정 2021-03-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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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청문회 자료 미제출' 애경 前대표 등 2명 1심 집유
    지난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 재대로 협조하지 않은 살균제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019년 가습기 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안재석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SK케미칼 팀장과 고모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등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자료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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