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의 자녀와 사위 등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의 집에서, 치매와 뇌경색 등을 앓는 80살 아버지를 부축하는 과정에 함께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 씨가 아버지를 혼자 부양해오다 매우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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