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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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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측 "피해자와 합의 희망"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측 "피해자와 합의 희망"
입력 2021-03-18 16:36 | 수정 2021-03-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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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측 "피해자와 합의 희망"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거두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성폭행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문이라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선 이같은 주장은 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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