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동건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측 "피해자와 합의 희망"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측 "피해자와 합의 희망" 입력 2021-03-18 16:36 | 수정 2021-03-18 16:3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거두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성폭행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문이라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선 이같은 주장은 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성폭행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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