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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금고 2년 확정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금고 2년 확정
입력 2021-03-18 18:23 | 수정 2021-03-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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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금고 2년 확정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최종적으로 졸음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4년 8월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이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론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첫 번째 상고심에서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졸음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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