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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국정원 댓글 사건 위증' 김병찬 총경 벌금 200만원 확정

'국정원 댓글 사건 위증' 김병찬 총경 벌금 200만원 확정
입력 2021-03-19 09:18 | 수정 2021-03-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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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 사건 위증' 김병찬 총경 벌금 200만원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총경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김 총경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당시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김 총경 측과 검찰의 상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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