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욱 우산으로 지인 눈 실명하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우산으로 지인 눈 실명하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21-03-19 09:20 | 수정 2021-03-19 09:2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출처: 연합뉴스술에 취해 지인을 우산으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뒤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지인을 우산 등으로 폭행해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7살 최 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최 씨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우산 #실명 #폭행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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