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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미희

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입력 2021-03-19 09:33 | 수정 2021-03-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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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특수고용직 종사자 [자료사진]

    올해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은 정부가 추진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보험료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방과후 강사 등 12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나머지 특수고용직 직종에 대해서는 법 정비 등을 거쳐 내년 7월 이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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