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이 혐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일부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외국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서에 '불법고용 외국인'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행정명령이 혐오와 인종차별로 느껴진다는 진정도 접수됐다며,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구민지
"외국인노동자 검사 의무화는 차별"…인권위 조사 착수
"외국인노동자 검사 의무화는 차별"…인권위 조사 착수
입력 2021-03-19 14:25 |
수정 2021-03-19 14:2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