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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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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재심의도 '불기소' 결론

대검,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재심의도 '불기소' 결론
입력 2021-03-20 00:34 | 수정 2021-03-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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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재심의도 '불기소' 결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검찰이, 이 사건을 결국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고검장과 대검 부장 등 14명은 어제 13시간 반 동안의 회의와 표결 끝에,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기소 의견과 기권은 각각 2명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조남관 직무대행으로부터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수사팀은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을 부추겨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해당 재소자와 당시 수사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 결정 과정에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다시 심의하라고 지난 17일 수사지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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