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업무시간을 통제받고 계약 목표치 등도 제시받은 웨딩플래너라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퇴직한 웨딩플래너 7명의 퇴직금 5,600여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웨딩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측은 웨딩플래너들이 회사와 개별적으로 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자'라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웨딩플래너들에게 성과 목표를 제시한 점 등을 들어 노동자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혐의는 있지만 형량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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