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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법원 "절차 어겨 유족급여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하라"

법원 "절차 어겨 유족급여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하라"
입력 2021-03-21 09:38 | 수정 2021-03-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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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절차 어겨 유족급여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하라"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를 거부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노동자 A씨 유족이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2년 사무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고, 2016년에는 대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유족은 앞선 업무상 질병으로 대장염이 생겨 A씨가 숨졌다며 지난 2018년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두 질병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며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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