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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목욕장 종사자 전수검사…QR코드 의무화-월이용권 금지

내일부터 목욕장 종사자 전수검사…QR코드 의무화-월이용권 금지
입력 2021-03-21 18:45 | 수정 2021-03-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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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목욕장 종사자 전수검사…QR코드 의무화-월이용권 금지
    최근 목욕탕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며 정부가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이른바 '달 목욕' 신규 발급도 금지됩니다.

    목욕장 이용자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으며, 발열이나 오한, 몸살 증세가 나타날 경우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이용자는 목욕탕과 탈의실 등에서 종사자와 사적 대화를 나눌 수 없으며, 목욕장 이용 시간도 1시간 이내로 권고됩니다.

    목욕장의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도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처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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