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재민

'6살 조카 사망' 외삼촌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

'6살 조카 사망' 외삼촌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
입력 2021-03-23 13:16 | 수정 2021-03-23 13:16
재생목록
    '6살 조카 사망' 외삼촌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아이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은 당초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6살 아이 외삼촌인 39살 A씨와 외숙모인 30살 B씨 죄명을 살인과 아동학대로 바꿔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숨진 아동 몸에 남은 피해 흔적 등을 고려할 때, A씨 부부에게 학대만이 아니라 살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6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는 발견 당시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고 멍 자국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