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즉각분리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오늘 즉각분리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공동업무수행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의 경우, 112로 일원화하고,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되, 신고 사항은 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야간과 휴일에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뒤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동행 출동합니다.
아동에게 응급조치나 즉각분리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해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려야 합니다.
사회
김아영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즉각분리'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결정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즉각분리'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결정
입력 2021-03-23 17:26 |
수정 2021-03-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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