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업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베트남과 중국에서 수입한 근무복 158만여 벌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하는 수법으로 31곳의 군부대와 공공기관 등에 납품해 약 67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직접 생산을 조건으로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한 뒤 수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 원산지 라벨을 떼고 한글로 적힌 의류 품질 표시만 남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세관은 또 원산지 표시를 떼고 국산 라벨로 갈아치우는 수법으로 중국산 방호복 4만 7천여 점을 수출하려 한 업체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미 납품된 의류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비슷한 수법의 납품 행태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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