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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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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추진"
입력 2021-03-24 14:35 | 수정 2021-03-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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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추진"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차량 일시 정지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보도와 차도가 나뉘지 않은 도로에서도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 학교 출입문에서 300미터 떨어진 곳이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속과 신호위반을 막기 위해 무인 단속 카메라도 5천 대 설치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3천 곳에 신호등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학교 주변에는 단속 장비 2천3백 대를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중한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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