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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성현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는데 사용자 방관…최대 500만원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는데 사용자 방관…최대 500만원 과태료
입력 2021-03-24 18:42 | 수정 2021-03-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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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는데 사용자 방관…최대 500만원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사용자가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용자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돼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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