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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당국 "선거 유세 중에는 '5인이상 모임금지' 적용 안 해"

당국 "선거 유세 중에는 '5인이상 모임금지' 적용 안 해"
입력 2021-03-25 14:34 | 수정 2021-03-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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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선거 유세 중에는 '5인이상 모임금지' 적용 안 해"
    2주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을 방역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자체는 규제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특성 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부분은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유세를 하더라도 가급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악수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담화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들이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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