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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보 공개해야"

대법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보 공개해야"
입력 2021-03-26 09:33 | 수정 2021-03-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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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보 공개해야"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가진 조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 상고심에서, 국정원은 해당 문서를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지난 1968년 베트남의 퐁니마을과 퐁넛마을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참전군인들을 조사한 자료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국정원 측은 자료를 공개하면 국익은 물론 피조사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학살 사건 조사 등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 공개할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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