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김 청장은 오늘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의혹이 제기된 자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해야 한다"며 "투기로 취득한 토지와 재산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 사범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추호의 공정성 시비도 없도록 시도경찰청장이 직접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