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던 일본제철이, 다른 피해자들이 낸 추가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제철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동원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에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피해자들이 일했던 옛 일본제철과 현재의 일본제철은 법인격이 다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 책임을 이어받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이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은 정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제의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징용 피해는 한·일 협정의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여전히 살아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 2명도 일본제철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오는 5월 21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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