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자연공원이나 휴양림,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공원 등 관광지에서는 2m의 기본 거리를 유지해야하고, 휴양림이나 수목원 등에 있는 숙박시설은 사전 예약제가 시행됩니다.
또 여행 중 이용하는 단체관광 목적의 전세 버스나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됩니다.
QR코드 등을 통해 전세 버스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휴게소 내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에 투명가림판이 설치되고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국도와 국공립 공원 인근에 있는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단체나 장거리 여행은 자제하기를 당부한다"며, "전국적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축제를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일도 가급적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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