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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4월 12일부터 신청

'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4월 12일부터 신청
입력 2021-03-26 16:05 | 수정 2021-03-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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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4월 12일부터 신청

    사진 제공: 연합뉴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2일부터 4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4차 지원금 사업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것으로,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10만명을 뽑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1∼3차 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작년 10∼11월 특고와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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