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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남효정

경찰 "4월부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집중단속"

경찰 "4월부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집중단속"
입력 2021-03-28 09:22 | 수정 2021-03-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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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4월부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집중단속"

    양귀비

    경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오는 4월부터 넉달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도심 주거지에서 불법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집중 단속해 마약류의 공급을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한 마약을 흡연·투약하는 행위도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 불법재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전단을 게시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경기 남양주의 가정집에서 재배한 대마를 SNS등에서 가상통화를 통해 판매한 피의자 5명과 투약자 49명을 검거했습니다.

    강원 마약범죄수사대도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강원 원주시의 텃밭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재배한 피의자 66명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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