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한 실행범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채팅앱에서 "강간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원룸을 찾아가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 한 40살 오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강간 상황극이라며 거짓 정보로 오 씨를 유도해 범죄를 저지르게 한 30살 이 모 씨도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오 씨가 이 씨 거짓말에 속아 강간범 역할을 한다고 인식한 것 같다"며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텐데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오씨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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