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이 시행에 들어간 별건수사 제한 지침에 대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은 대검대로 국민 바람을 잘 파악해 개선해나가면 되고 다만 대검이 못하는 부분을 법무부가 해야 한다"며, "이번 합동감찰은 일부라도 남아있는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감찰에, 임은정 대검 감정책연구관의 참여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임 검사 혼자 감찰하는 게 아니"라면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과, 허위증언 의혹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