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신모 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지난 10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500미터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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