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수한 '500m 음주운전' 현직 판사 정직 1개월 징계 '500m 음주운전' 현직 판사 정직 1개월 징계 입력 2021-03-29 13:53 | 수정 2021-03-29 13:5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사진 제공: 연합뉴스]대법원이 음주운전이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10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신모 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지난 10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500미터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대법원 #음주운전 #판사 #정직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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