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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서 증인 20여명 신청…법원 "1명만 채택"

정경심 2심서 증인 20여명 신청…법원 "1명만 채택"
입력 2021-03-29 16:30 | 수정 2021-03-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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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2심서 증인 20여명 신청…법원 "1명만 채택"

    사진 제공: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20여 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정 교수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0여 명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와 관련된 증인 1명만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변호인은 설득력 있는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증인 채택은 최소한으로 하고 추후 신문이 명백히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2일 시작돼 2주에 한 번씩 네 차례 증거조사와 변론을 진행한 뒤, 오는 6월 14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 교수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아 주식 거래로 이득을 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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