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민욱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8천900원 인상…기준소득월액 상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8천900원 인상…기준소득월액 상향 입력 2021-03-30 13:58 | 수정 2021-03-30 14:0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21만원 오른 524만원, 하한액은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천900원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 하한액 해당 가입자는 11만1천명으로 추정됩니다. 복지부는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보건복지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