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21만원 오른 524만원, 하한액은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천900원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 하한액 해당 가입자는 11만1천명으로 추정됩니다.
복지부는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