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시민단체게 낸 진정에 국가 인권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받을 것'을 인권위가 권고해야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진정에 대해 최근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처리결과 통지를 알리는 공문을 통해 "인권위법이 국회의 입법행위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진정 내용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하면서 아무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5년 인권위가 대북전단금지와 관련해 '민간인 대북전단 활동을 저지해선 안 된다'며 명확히 입장표명을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홍의표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기본권 침해' 시민단체 진정 각하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기본권 침해' 시민단체 진정 각하
입력 2021-03-30 15:31 |
수정 2021-03-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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