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오늘 최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다음 달 1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 측은 오늘 법정에서 "인턴은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어서 사무실에서 일정 시간 근무하는 것 뿐 아니라 과제를 내주는 것도 넓게 보면 체험활동, 인턴활동에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인턴이었는지 체험활동이었는지 따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인턴 확인서에는 영문번역과 기록편철 등 구체적인 업무도 담겨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대표는 조극 전 장관의 아들에게 발급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써 주고도, 작년 총선 당시 '확인서를 정당하게 발급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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