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동을 학대할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막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교원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또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곽동건
헌재 "초중등 교원이 보호아동 학대시 가중처벌 합헌"
헌재 "초중등 교원이 보호아동 학대시 가중처벌 합헌"
입력 2021-03-31 09:53 |
수정 2021-03-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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